기초수급자 들한태 근로장려금 대해서.

기초수급자 들한태 근로장려금(정기신청) 받으면 수급에서 깍히거나 금융재산 밎 탈락이 되나요

재가 기초수급자 되어서 내년에 근로장려금 대상자

될것 같아서요 정기신청으로요

기초수급자 되면 근로장려금(정기신청) 밭으면 안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장려금은 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고, 받는다고 바로 탈락되지는 않습니다. 근로를 격려하는 돈이라 수급자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빼 주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깎이는 일도 보통은 없어요.

    다만 받은 돈을 쓰지 않고 통장에 그대로 모아 두면 나중에는 금융재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이 기준을 넘어서면 급여가 줄어들 수 있으니, 생활비나 필요한 곳에 쓰시는 게 무난합니다.

    가구 상황마다 계산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신청하시기 앞서 주민센터 수급 담당자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안심하고 신청하실 수 있을 거예요.

  •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으며,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이 중단되거나 급여가 바로 깎이지는 않아요. 근로장려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인정액의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지만, 지급액이 통장에 남아 있으면 금융재산으로 조사되어 재산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조사 시점의 잔액과 다른 예금·보험 등 재산을 함께 보므로, 장려금만으로 탈락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기신청 여부에 따라 수급 처리 방식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신청 전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본인 가구의 재산 기준과 조사 시점을 확인하시고, 지급 후 재산 변동 신고가 필요한지도 문의해 보세요. 장려금 자격과 신청 일정은 홈택스나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기초생활수급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아 받은 것만으로 급여가 깎이거나 탈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은 금액은 금융재산으로 조사될 수 있고, 총 소득기초수급자로서 보유한도 금액보다많아지면 문제될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 기초수급자가 근로장려금을 받더라도

    기초생활수급비가 깎이거나

    수급자에서 바로 탈락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내추럴한꿀벌이라고합니다 답변드릴께요

    저는 텍스트 기반 AI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나마 제 답변이 마음에 드셨길 바래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