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고, 받는다고 바로 탈락되지는 않습니다. 근로를 격려하는 돈이라 수급자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빼 주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깎이는 일도 보통은 없어요.
다만 받은 돈을 쓰지 않고 통장에 그대로 모아 두면 나중에는 금융재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이 기준을 넘어서면 급여가 줄어들 수 있으니, 생활비나 필요한 곳에 쓰시는 게 무난합니다.
가구 상황마다 계산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신청하시기 앞서 주민센터 수급 담당자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안심하고 신청하실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