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더라도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5월에 신청하며,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면, 이를 채무자에게 지급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이를 소득으로 인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