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7등급이 나왔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7등급 즉 720만원 정도로 책정됐는데요 저도 참 당황스러워서 책정기준을 보았더니 월급기준 이더라구요
저희 어머니께서 장학금을 대학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할 때 이모에게 400만원을 계좌이체 받으셨거든요?
혹시 그것 때문에 720만원으로 책정된 것 같아 당황스럽습니다.. 계좌이체가 소득으로 측정되었기 때문 맞나요?
아니라면 정말 다행이지만
맞다면 이건 소득이 아니라 사실상 갚아야 할 빚인데.. 이를 한국장학재단에 증명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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