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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바다꿩196
말쑥한바다꿩196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7등급이 나왔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7등급 즉 720만원 정도로 책정됐는데요 저도 참 당황스러워서 책정기준을 보았더니 월급기준 이더라구요

저희 어머니께서 장학금을 대학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할 때 이모에게 400만원을 계좌이체 받으셨거든요?

혹시 그것 때문에 720만원으로 책정된 것 같아 당황스럽습니다.. 계좌이체가 소득으로 측정되었기 때문 맞나요?

아니라면 정말 다행이지만

맞다면 이건 소득이 아니라 사실상 갚아야 할 빚인데.. 이를 한국장학재단에 증명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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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모로부터 계좌이체받은 내역에 관한 사항밖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없습니다. 해당 내역이 소득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