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사건에 배당권자로 되어있지않은 경우
공탁 시점에 공탁자가 저를 배당권자에서 누락했습니다.
법원에 물어보니 아직 배당전이라고 합니다.
배당까지는 아직 한달정도 남았는데
배당권자로 들어가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ㅜㅜ도와주세요
공탁 시점에 공탁자가 저를 배당권자에서 누락했습니다.
법원에 물어보니 아직 배당전이라고 합니다.
배당까지는 아직 한달정도 남았는데
배당권자로 들어가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ㅜㅜ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 후 이루어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기재가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 압류채권자는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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