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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 친구가 전세금을 돌려받지못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전세를 잘 구했었는데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나간다고 하니

요즘 경기도 어렵다고 세입자가 구해지면 돈을 준다고 주인이 돈을 안 주고 있다는데 이럴 때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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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최후통첩을 하고, 지급이 어렵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지연 사유를 문의하고 빠른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때 모든 연락 내용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자나 이메일로 기록을 남깁니다. 임대인이 계속 전세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법적 조치로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이 있다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임대인의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계약서, 등기부등본, 주고받은 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꼼꼼히 보관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으나, 일단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 등의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