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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랑 초등학교 저학년이랑 연락.

20대랑 초등학교 저학년이랑 연락 하면서 실제로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논다면 같이 놀고, 연락하는 행동만으로 불법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즉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연락하고 만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미성년자를 간음, 추행하는 경우만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래 형법 제305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본조신설 1995. 12. 29.]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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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와 같이 대화를 하고 밥을 먹는 수준의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