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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

정년 후 촉탁 계약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정년이 도래되어 촉탁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경우

퇴직금 계산시 문의드립니다.

정년시점에 퇴직금 계산 후 지급하였고,

단기 3개월씩 연장하고있습니다.

퇴직금은 정년 후 1년이 지나야 발생되나요? 아니면 계속 근로로 봐서 정년으로 부터 1년이 미경과되어도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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