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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

정년 후 촉탁 계약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정년이 도래되어 촉탁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경우

퇴직금 계산시 문의드립니다.

정년시점에 퇴직금 계산 후 지급하였고,

단기 3개월씩 연장하고있습니다.

퇴직금은 정년 후 1년이 지나야 발생되나요? 아니면 계속 근로로 봐서 정년으로 부터 1년이 미경과되어도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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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만료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한 경우라면 재고용시점부터 1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1년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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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정년이 도달된 자와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때는 그 체결시점부터 1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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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시점에 퇴직금 지급 및 퇴사처리가 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 기간부터 다시 기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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