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총액을 한번에 다 받을수 있나요?
현재 나이 40대 중반입니다. 그동안 회사다니면서 납부한 국민연금 총액을 지금 한꺼번에 수령할수 잇을까요? 앞으로 국민연금을 안 내고 그냥 회사다니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2가지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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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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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 총액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국민연금의 가입은 국가의 연금 운용, 복지를 위해 원천징수 의무를 사업주에게 지우고 있는 점에서 임의로 가입을 하지 않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의 예외사항이 아닌한 국민연금을 임의로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 납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으면, 만 60세 때,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2. 가입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 국적상실이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회사를 다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급 가입은 강제되어 국민연금 없이 회사를 다닐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