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차 면적만 봤기는 경우에도 주소변경 필수인가요?

임대차 면적만 봤기는 경우에도 주소변경 필수인가요? 처음ㅅ ㅏ업자등록시 101호 102호가 있는데 제가 사업자 처음 등록시 1층이라고만 주소 적었고 현재 제가 102호까지 다 사용하게 된경우 면적만 받기는 경우인데 이경우도 사업자주소변경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01+102호 모두 쓴다면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