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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혹적인쌍봉낙타71
고혹적인쌍봉낙타71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자가 할 수 있는 방안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기간 급여 외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들이 있을까하여 질문합니다.

현재 회사(개인사업자)에서 개인(작성자)에게 미지급 된 것은

급여, 연말정산, 연구수당, 퇴직금입니다.

현재 퇴사를 앞두고 있으며, 위 지급에 대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조치나 대안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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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법원에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신청을 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2.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지급 요청해보시고 안된다면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은 생각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고, 혹여 사업주가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 우선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일정 한도까지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