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 전세집의 대출금 목적물 변경 절차
안녕 하세요 선생님,
처음있는 일이라 당황스러워서 여줘봅니다.
전세로 살고있던 임차인이 만기를 못채우고 나가기로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한
상황에서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목적물 변경을 하겠다고 합니다.
전에살던 집에서 받은 대출금을 갚지않고
새로 이사올 집으로 목적물 변경을 하겠다고 하네요.
계약서 싸인은 아직 안한 상황인데,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꼭 적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임대인의 입장에서 확인 할 것은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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