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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상사조30
풍성한상사조3023.07.08

임다차계약시 특약사항 법적 효력범위

"만기 전 퇴실시 임차인은 차기 임차인의 입주일 까지 계약을 유지하며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

계약할때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중계사무실에서 말해서 계약했는데 만기시기가 다가오고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있는 상황에서. 기존 집이 새로운 임차인이 안구해지는 상황입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법적 효력이 있는 특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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