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다차계약시 특약사항 법적 효력범위
"만기 전 퇴실시 임차인은 차기 임차인의 입주일 까지 계약을 유지하며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
계약할때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중계사무실에서 말해서 계약했는데 만기시기가 다가오고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있는 상황에서. 기존 집이 새로운 임차인이 안구해지는 상황입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법적 효력이 있는 특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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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만기 전 퇴실시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기가 되어 퇴실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상 만기가 다가오시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될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