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고양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은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부금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10만 원을 돌려받고, 추가로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총 13만 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