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기도 교육청 공립 교사는 과외 알바를 하면 어떤 징계를 받게 되나요?
경기도 교육청 공립 교사는 과외 알바를 하면 어떤 징계를 받게 되나요?
또 교사가 에어비앤비를 운영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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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과외나 에어비엔비 운영 모두 겸직허가가 없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교원들은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 등에만 소속장은 겸직을 허가 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