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저임금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기준
월급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 되고
월급으로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8시간 기준 월 31일도 있고 30일도
있는데 월급은 매달 똑 같은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일수(365일/12개월)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마다 일수가 달라지더라도 월급에는 변동이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여기에 209시간을 곱해 월 최저임금을 구합니다.
209시간은 주 5일 근무 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1년은 52주이므로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평균 약 4.345주입니다. 주 40시간 × 4.345주로 계산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7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유급 주휴시간 약 35시간을 더하면 총 209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제는 매월 소정근로일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월급액수는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일 경우 월 유급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10,030×209=2,096,27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최저임금은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며,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주 48시간, 월 209시간(4.345주 기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급은 10,030원이므로 월 최저임금은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입니다.
따라서 달마다 일수는 달라도 월급은 동일하며,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면 위반입니다. 단, 시급제 근로자라면 달마다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