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으로 돈을 잃어도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미국주식 급등주 사고팔고 하는 불나방같은 지인이 있는데
결국 돈을 6천만원 정도 날렸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양도세도 이제 자기는 천만원 정도 내야하기 때문에
총7천만원 날린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응? 아니 너는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니까 양도세를 왜내
했더니
아니라고 미국주식은 그냥 양도세 22%내는거라고 하더군요
돈도 잃었다는 사람한테 안 좋은 이야기 길게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것 같아
아 그러냐 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요?
수익금에서 22%양도세를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양도세는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부과가 됩니다.
손실을 본 경우에는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으며, 미국 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총 매매 결과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22%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인분이 6천만 원을 잃었다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오히려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하여 차후 수익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미국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하실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수익도 25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손익통산으로 내기 때문에 작년도 총합이 마이너스라면 낼 세금은 없습니다
이를 노려서 연말에 손실을 보고 있는 미국주식을 정리하고 다시 매수하는 전략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수익낸 금액에 기본공제금액 250만원 빼고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냅니다. 그 분이 뭔가 착각하신거 같습니다.
오히려 연말에 절세차원에서 손실난 종목 처리하고 싶은거는 팔아서 이익금액을 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금도 주니까요. 손실에는 양도세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발생한 수익을 기반으로 합니다. 총 수익에서 250만원 비과세를 제외하고 부과합니다. 즉 손실만 있거나 손실이 더 큰 상황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심리적으로 어려우실 수 있으니 조금 마음이 추스려지실 때 잘 설명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주식으로 양도소득 및 손해를 확정한 사람은 수익금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 세금이 부과됩니다. 손실만 발생한 상황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인분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모든 소득은 수익이 생겨야 소득세를 내는겁니다. 즉 미국주식의 양도소득세도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는겁니다.
해당 과세는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됩니다. 즉 양도소득에 대해서 250만원은 공제되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2% 세금을 국세청에 신고해서 자진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주식 투자자들에게 양도소득세는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특히 미국 주식 거래에서 손실을 입었을 경우 , 국내 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세법에 따르면 , 해외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며 , 연간 총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2% ( 지방소득세 포함 )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는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즉 , 미국 주식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 기본적으로 납부할 양도세가 없습니다.
또한 ,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손익 통산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 A주식에서 5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지만 , B주식에서 3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 최종 양도소득은 2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손실이 더 크다면 , 세금 부담은 사라지며 한 해 동안의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않습니다.
결론적으로 , 미국 주식 거래에서 손해를 많이 본 경우에는 국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외 주식에서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를 합산하여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행 제도에서는 손실 이월공제가 없으며 , 같은 해 내에서만 손익을 합산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다만 , 항후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 여부에 따라 제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모든 투자자는 연말 정산 전에 자신의 해외 주식 거래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 필요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