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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둘째출산 및 출산휴가에 대해서

현재 육아휴직 25.3.1 - 26.2.28 까지 1년 사용중인데요 둘째를 임신해서 25년 12월1일출산예정입니다

육아휴직끝나고 3월1일에

둘째에 출산휴가를 쓸수있나요??

출산휴가는 출산후바로써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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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
    이성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산휴가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전후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출산일로부터 45일은 반드시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1일 출산 예정이라면, 출산휴가는 2025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전후 90일 내에 사용해야 하므로 육아휴직 종료일인 2026년 2월 28일 이후인 2026년 3월 1일부터는 출산휴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보호되는 기간이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이라면, 출산휴가는 사용할 수 없고 필요 시 육아휴직을 조기 종료 및 분할사용하고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방식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자녀를 12월 1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 출산휴가를 전혀 사용치 않았다면 출산일로부터 90일간을 출산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0일이 경과한 3월 1일에 출산휴가는 불가합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전과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중인 육아휴직기간을 출산 전까지로 변경하고 12.1부터 90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이어서 육아휴직 사용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첫째 육아휴직을 출산 전에 종료하고, 출산휴가로 전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후 다시 첫째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