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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무희새54
매너있는무희새54

중고차 딜러입니다 번호판을 모르고 부착안한채 운행했는데요

저희는 앞번호판을 다 탈착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르고 탈착되있는걸 잊고 잠깐 5분정도 운행했는데 신고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가 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 제84조 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고를 당하시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