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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후투티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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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 대해 일반적으로 중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이 어느정도나 되나요?

질문 제목 그대로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이 궁금하네요. 연장계약시 대필만 요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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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개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상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이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상한 요율이 0.5%이며, 한도액은 20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때는 0.4%의 상한 요율이 적용되며, 한도액은 30만 원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재계약 시 대필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가 아닌 대필료를 지급합니다.

    대필료는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르며,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거래금액(보증금액수)을 기준으로 아래의 각 비율로 요율이 정해지며, 한도도 정해져있습니다.

    [거래금액 ] [요율] [한도금액]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