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사업 투잡 중 폐업하고 퇴사시 피부양자로 들어가는게 가능한지

만30세 이하

직장을 다니는중 투잡으로 온라인판매를 하며 사업자 2개가 있습니다.

그러던중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게되어 곧 퇴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퇴직전에 사업자도 휴업이나 폐업 처리하려합니다

제가 원하는건 퇴사후 바로 아버지 밑에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는것인데 가능한가요?

작년,올해발생시킨 사업소득때문에 피부양자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퇴사전 휴폐업하면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년도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11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