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사업 투잡 중 폐업하고 퇴사시 피부양자로 들어가는게 가능한지
만30세 이하
직장을 다니는중 투잡으로 온라인판매를 하며 사업자 2개가 있습니다.
그러던중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게되어 곧 퇴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퇴직전에 사업자도 휴업이나 폐업 처리하려합니다
제가 원하는건 퇴사후 바로 아버지 밑에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는것인데 가능한가요?
작년,올해발생시킨 사업소득때문에 피부양자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퇴사전 휴폐업하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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