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hf 보증보험 효력 있는 상황일까요?
1.A라는 집에 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보증보험도 들었습니다.
2.B라는 곳에 당첨이 되어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남편을 A에 남겨두고 저는 B주소로 옮겼습니다.
3.A대출 은행사에서 주소 이전 금지라고 하여, 저는 다시A로 가고, 남편은B로 옮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집의 보증보험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가 안나가면 돈을 못준다고 하는데 은행 상환도 해야하고, 보증보험 못드는 금액이라 세입자도 구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 계약 후 계약자가 주소를 옮긴 경우,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 보증보험의 효력에 관하여 보증보험 관련 계약서 등에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HF에 현상황을 설명하고 답을 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