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즉,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인 기타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라.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마. 그밖에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