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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산뜻한종다리26
산뜻한종다리26

재산명시에 기재해야되나요???

재산명시결정등본을 받았는데

자동차가 가족지분99%인데 본인이 1%지분이 있다면 이것도 기재해야하는지,

1%지분기재로인해 가족소유차를 빼앗길 수 있는지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당하기전

지금 그 1%를 없애고 완전히 가족앞으로

돌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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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있는 부분은 기재하셔야 하며, 압류를 앞두고 변경시 강제집행면탈 등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자동차에 대한 1% 지분 역시 질문자님의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재해야 합니다.

      공유물의 관리, 보존행위는 과반수지분권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민법 제265조), 1% 지분이 넘어간다고 하여 자동차를 빼앗길 위험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