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비부당청구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를 견인했는데 모정비업소에서 역10키로정도 되는곳까지의 견인비를 8만원 달라고 하는데 너무많은거 같은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견인비가 너무 비싸다고 느껴지면,
먼저 견인 업체에 문의해서
비용이 적정한지 확인해보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소비자 보호원에 상담 요청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정당한 견인비용이 아니라면,
문서로 이의제기를 해보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를 견인할때 보험에 있는 긴급자동차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이용 안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달라는 가격을 지불해야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견인비 부담 청구시 견인 업체에 세부 내역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견인비를 더 많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견인 비용 영수증을 확인하수고 지불을 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정확한 견인비를 확인하시려면 다른 견인 업체에 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
견인비는 견인차종(렉카)과 관계없이 피견인차량(사고차량)의 차종과 실제 운송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해 인정하는데요. 작성자님의 차가 승요차라고 한다면 1구간의 견인비가 적용되어 10km 까지는 72000원 15km 미만은 84000원정도 나오는데 많이 받는것은 아닌것 같네요
견인비가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청구 내역 확인**: 견인업체에 청구된 비용의 세부 내역을 요청하세요. 견인비 외에 추가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법적 기준 확인**: 각 지역마다 견인비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정당한 요금인지 판단하세요.
3. **소비자 보호 기관 상담**: 한국소비자원이나 해당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럼.답변이 되셨을까요?^^♡꿀팁방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