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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
25.02.03

견인비부당청구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를 견인했는데 모정비업소에서 역10키로정도 되는곳까지의 견인비를 8만원 달라고 하는데 너무많은거 같은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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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허름한방바닥
    허름한방바닥
    25.02.03

    견인비가 너무 비싸다고 느껴지면,

    먼저 견인 업체에 문의해서

    비용이 적정한지 확인해보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소비자 보호원에 상담 요청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정당한 견인비용이 아니라면,

    문서로 이의제기를 해보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자동차를 견인할때 보험에 있는 긴급자동차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이용 안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달라는 가격을 지불해야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견인비 부담 청구시 견인 업체에 세부 내역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견인비를 더 많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견인 비용 영수증을 확인하수고 지불을 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정확한 견인비를 확인하시려면 다른 견인 업체에 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

  • 견인비는 견인차종(렉카)과 관계없이 피견인차량(사고차량)의 차종과 실제 운송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해 인정하는데요. 작성자님의 차가 승요차라고 한다면 1구간의 견인비가 적용되어 10km 까지는 72000원 15km 미만은 84000원정도 나오는데 많이 받는것은 아닌것 같네요

  • 견인비가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청구 내역 확인**: 견인업체에 청구된 비용의 세부 내역을 요청하세요. 견인비 외에 추가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법적 기준 확인**: 각 지역마다 견인비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정당한 요금인지 판단하세요.

    3. **소비자 보호 기관 상담**: 한국소비자원이나 해당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럼.답변이 되셨을까요?^^♡꿀팁방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