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주노동자가 고용허가제 때문에 사업장 이동 자유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고용허가제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가 붉어지면서

최근 10년간 고용허거제에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E9 또는 H2 비자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적어주신대로 이직의 자유가 없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이 비전문 외국인력(E-9, 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폐업하거나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같이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한해 최초 3년 내 3회, 재고용 1년 10개월 내 2회로 총 5회까지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용허가제를 두는 이유는 막무가내식 채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인력난 해소, 내국인 고용 기회 보호,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관리가 목적입니다.

    자국인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되 열악한 근로조건이나 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 채용이 어려운 사업장들은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대우나 최저임금위반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누가 언제부터 일하고 있는 정확히 파악되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4년 부터 고용허가제가 시작되었으니 이제 20년이 넘었으며 초기보다 고용허가 근로자들의 국적이 늘어났으며 허용업종도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큰틀은 최초 시행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허가제는 중소제조업·농어업 등 인력난 산업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내국인 고용을 보호하고 불법체류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하며, 사업장 이동과 비자 연장이 사업주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인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업종이나 인원의 확대는 꾸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는 2004년 도입 이후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사이에서 끊임없는 논쟁의 중심이 되어왔습니다.

    고용허가제에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국내 노동시장의 안정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라는 정책적 목적 때문입니다.

    • ​인력 수급의 예측 가능성: 내국인이 기피하는 소규모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분야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가 특정 기간 해당 사업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것을 전제로 고용 계획을 세웁니다.

    • ​지역 및 업종 이탈 방지: 이동의 자유를 전면 허용할 경우, 노동자들이 임금이 높고 근로 환경이 좋은 수도권이나 특정 업종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당초 목적이었던 '기피 업종·지역의 인력 공급' 효과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입니다.

    • ​불법 체류 방지 및 관리: 정부 관점에서는 외국인 인력의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리함으로써 불법 체류 전환을 막으려는 행정적 목적도 큽니다.

    과거 제조업, 농축산업 등에 국한되었던 업종이 최근에는 음식점업(주방보조), 돌봄 서비스(가사관리사)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 등은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 제한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권고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지역 특화형 비자' 등을 통해 특정 지역 내에서의 이동을 일부 허용하는 실험적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입국 시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동일 업종 내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업장을 변경했더라도 성실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장과 산업계의 인력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용허가제는 앞으로도 단순 인력 공급을 넘어 '공생을 위한 제도'로의 체질 개선 요구를 계속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