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비사업자 개인 간 용역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번호 기재 가능 여부

법인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 간 용역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계약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계약서에 상호, 주소, 대표이사명을 기재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계약 상대방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인데,

이 경우 계약서의 당사자 정보란에 어떤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개인을 특정하기 위해 성명, 주소와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도 되는지,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연락처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인 민간 용역계약에서 법인과 비사업자 개인이 계약할 경우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당사자 표시 방식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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