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개인정보 기재사항 중 꼭 주민번호를 작성해야하나요?

2021. 07. 21. 05:19

안녕하세요.

대학생들끼리 재능 거래 용역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가정 하였을 경우( 개인 사업자X ),

1.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서 계약서를 작성시 주민번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나요?
2. 혹여나 학번이나 대체 가능한 기재사항 항목들이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계약서 양식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2.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이유는 계약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변경이 안되면서 특정이 가능한 학번으로 대체가 가능하겠습니다.

2021. 07. 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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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에 주민번호를 꼭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으로도 당사자 특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7. 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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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계약서의 당사자 기재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만 유효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학번 등이나 기타 생년월일 등으로 기재를 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2021. 07. 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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