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계약서 양식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2.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이유는 계약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변경이 안되면서 특정이 가능한 학번으로 대체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