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사업자에서 근로계약서나 기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이사를 두어 타 업체와의 계약서에 담당자로 작성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웹사이트 관련 사업이라 각종 인증 시스템 등이 필요하여 관련 업체와 계약을 하게됩니다. 계약서에 웹사이트 개발, 운영 담당자를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사업자와 따로 계약 등이 되지 않은 이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 담당자가 미성년자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