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집 월세로 모르고 계약했을때 방법

2026년 3월 3일부터 6월 말까지 월세로 집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기전에는 집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으나

계약후 이상할만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화장실 변기가 물이 잘 안내려가서 집주인에게 여러번 통보했으나 집주인은 변기 뚫는 펌프로 뚫어보란 말만 계속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변기가 안뚫려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냥 계속 뚫으라고 얘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너무 답답해서 수리기사를 임의로 불렀는데 기사가 배관이 막혔다고 변기 떼서 봐야겠다고 하셨고, 그 결과는

화장실 변기 배관이 제가 오기전 부터 꽉 막혀있었다는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비용은 총 35만원이 나왔고 집 주인은 기사와 직접통화하여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한다면 30만원을 수리기사에게 지불하였습니다.

또한 변기의 배관 파이프 구멍이 다른곳 보다 작고 배관도 변기가 막히기 쉬운 구조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저에게 용변을 봐서 더 막힌것이라며 터무니 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윗집에서 세탁기를 돌리면 저희집에 물이 계속 셉니다.

계속 세는건 아닌데 세탁기만 썼다고 하면 1분 이내로 물이 계속 세어서 집주인한테 말씀드렸더니 본인이 인테리어 업자인데 직접와서 봐주겠다고 하셔서 원래는 서울쪽에 사시는데 집주인말로는 몇번 제가 없을때와서 봤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는제가 못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물은 여전히 계속 세고 집주인은 그냥쓰라고 말만하고 시간있으면 가보겟다는 말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질문1:청구된 비용인 30만원을 추후에 보증금에서 빼고 저한테 돌려주실수 있을카요?

질문2:이런 하자가 있는 집에 제가 모르고 계약을 한것인데 계약해지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그런 하자가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어야 해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추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