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예상세액과 실속적인 절세상품좀 알려주세요?

2021. 01. 23. 23:49

연말정산때 회사 프로그램으로 돌려보니 -70인가 뜨던데 마이너스 뜨면 그만큼 돈 받는다는거죠?

가끔가다보면 진짜 연말정산 매번 바뀌는거 골머리네요

그리고 절세상품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가감납부세액이 -70만원이 발생한 경우 그만큼 환급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말정산은 소득, 세액공제액에 따라 절세액이 달려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받는 소득, 세액공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택관련 소득공제 : 청약저축납입액, 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등 무주택자가 주택관련 납입액등이 있으면 요건 충족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입니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 : 개인연금, 퇴직연금등에 납입액이 있는 경우 요건충족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 월세세액공제 : 월세납입액이 있고 요건충족시 공제가능하며 절세액이 매우 큰 편 입니다.

5.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서 해당금액이 있을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1. 01. 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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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이너스로 나오는 세액만큼 환급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절세상품으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뿐만 아니라 세액공제에 도움이되는 irp(개인퇴직연금) ,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계좌까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kimsh7811/221712462212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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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결과, 최종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했다는 의미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 위에 열거한 세가지만 잘하셔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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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이너스 금액은 곧 환급세액을 뜻하는 것이지만 아무래도 회사프로그램 상의 계산인 만큼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절세상품은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2021. 01. 2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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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으로 각종 소득공제 사항을 적용한 후의 결정세액이 마이너스 표시가 나온다면 환급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효과적인 절세상품은 연금 펀드 등의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연금 관련 금융상품과 주택종합청약저축 가입으로인한 소득공제 상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1. 2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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