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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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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오래된 토지의 취득가액 찾는 법?

저희 아버지가 1980년에 할아버지께 증여받은 땅을 양도하셧는데 취득가액 어떻게 찾나요? 저때도 공시지가 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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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현재 시점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자는 소득세법상 의제취득일자를 적용하는 것

    으로서 1985.01.01.일을 의제취득일자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현재 시점의 실제 양도가액에서 공시지가로 환산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공시지가와 유사한 개념은 토지등급표를 참고하셔서 가격을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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