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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정직한상사조167
정직한상사조167

저희집 현관 앞 윗집아줌마의 쪽지 고소가능한가요?

2년 넘게 층견소음으로 고통받고있는 사람입니다.

빌라라 관리소가 없기에 쪽지로 개들 짖는 시간대와 조용히하라는 안내문구( 저날은 너무 열받아서 험하게 썼습니다)

저걸 본 윗집아줌마의 쪽지.. 남의집 현관에 떡하니 붙이고 갔네요.

내용에 욕이 섞여있고 저희집운 2층이라 오고가는 사람들이 다 보는 곳이예요.

지자체 민원에 경찰에까지 신고했지만 모두 알아서 해결하나는 답변뿐이라 저렇게라도 알려야겠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 퇴근 후 3시간동안 간헐적으로 여러마리들이 짖어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쪽지의 내용을 봤다는 사람(제3자)을 한 명 구해서 그의 진술서와 함께 모욕죄 고소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층간 소음으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는 있으나 고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 환경분쟁조정 센터의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