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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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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바로 수감이 되는 경우와 유죄가 나와도 불구속으로 외부에 있는 경우도 있던데 어떤 차이인가요?

일반적으로 3심이 끝나야 감옥에 수감이 되지만

가끔 1심이 유죄로 나왔을 경우에도

드물게 바로 수감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1심 결과로만 바로 수감이 되는 경우와

3심까지 가서 수감이 되는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범죄유형의 경중에 따라, 잔혹성, 피해자의 상태등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구속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서 법정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범죄의 중대성이나 전과 여부 등도 감안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