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연중에 돌아가실 경우 연말정산 인적 공제 및 경로공제, 의료비 등 부모님과 관련된것들은 1월부터 12월까지 하나도 공제못 받나요?

현재는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받고 있는데 연세가 있다보니 걱정이 되요.

만약 부모님이 연중에 돌아가실 경우 연말정산에 대한 인적 공제 및 경로공제, 의료비 등 부모님과 관련된것들은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공제못 받나요?

아니면 살아생전 지출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등은 공제항목에 포함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하시면 공제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