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이 경우 소득, 재산 등을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세금과는 달리 절세하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 소득금액이 줄어든 경우에,
공단에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험료 인하시기는 매년 11월경입니다. 올해 5월 소득세신고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홈택스에서 발급가능)을 떼서 공단에 미리 보험료조정신고하면 11월 이전이라도 보험료 인하가 가능합니다. 보험료조정 대상은 휴,폐업이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로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든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