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후 건강보험료 줄이기 위한 부동산 명의

안녕하세요? 저는 퇴직을 1년 6개월 앞둔 사람입니다. 지금은 30만원정도 나오지만 퇴직후 건강보험료가 다들 부담된다고 하네요.

제 명의 부동산을 아내에게 이전하는게 맞는가요?

(제 아내도 퇴직 후 연금이 나오지만 저보다는 금액이 적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분 다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닐 경우, 두 분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책정한 지역건강보험료를 세대주에게 부과하므로 의미가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 이전 과정에서 증여세와 취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