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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반반한반달곰276

반반한반달곰276

24.11.05

남편명의 주택구매 아내 퇴직연금DC 중간정산

내년에 남편명의로 청약 당첨된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잔금때문에요

보통 퇴직연금 중간정산은 본인명의의 주택이나 공동명의 여야지 가능한 걸로 아는데

남편단독명의여도 제가 중간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실거주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24.11.06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직연금 중간 정산의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 불가합니다. 단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며,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본인 명의로 해석합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직연금의 중간정산의 기준은 무주택자의 본인명의 부동산 구입이 조건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단독명의일 경우 중간정산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1%만이라도 본인의 지분을 넣어 놓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