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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잉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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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 퇴직연금 중도인출문의입니다

지금 제 명의의 집이 있는 상태에서 이사갈 일이 있어 남편 명의로 주택매매예정입니다. 9년전 지금 집 매매시 퇴직연금정산을 했는데 요번 주택 매매시 한번더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다니는 직장은 지금 17년째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9년전 지금 집 매매시 퇴직연금정산을 했는데 요번 주택 매매시 한번더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요?

      → 네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가능하지만 배우자의 명의 주택매매는 중산정산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구입을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집이 있고 남편 명의로 구입하는 것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명의로만 주택구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퇴직금의 중간정산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과거에 중도인출했다고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 정산은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을 할 때 적용됩니다. 무주택자가 아니고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중간정산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