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 퇴직연금 중도인출문의입니다
지금 제 명의의 집이 있는 상태에서 이사갈 일이 있어 남편 명의로 주택매매예정입니다. 9년전 지금 집 매매시 퇴직연금정산을 했는데 요번 주택 매매시 한번더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다니는 직장은 지금 17년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9년전 지금 집 매매시 퇴직연금정산을 했는데 요번 주택 매매시 한번더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요?
→ 네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가능하지만 배우자의 명의 주택매매는 중산정산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구입을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집이 있고 남편 명의로 구입하는 것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명의로만 주택구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퇴직금의 중간정산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과거에 중도인출했다고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 정산은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을 할 때 적용됩니다. 무주택자가 아니고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중간정산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