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회사 자진 퇴사 후 동일 회사 1달 계약직 재취업 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년 재직 후 회사에서 자진퇴사했습니다.
2024 12월 1달 계약직으로 근무가 가능한지 연락이 와서 이런 경우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은 8시반 ~ 2시반 주 6일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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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 계약직으로 일하다 자진퇴사 후 일정 기간 공백 후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실업급여 금액은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목적의 계약직 재고용이 아닌 업무상 필요에 의한 계약임을 증명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니 동일 회사라도 다시 입사해 계약만료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처럼 1개월 이상의 단기 계약직이라면 기간만료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