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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회사 자진 퇴사 후 동일 회사 1달 계약직 재취업 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년 재직 후 회사에서 자진퇴사했습니다.

2024 12월 1달 계약직으로 근무가 가능한지 연락이 와서 이런 경우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은 8시반 ~ 2시반 주 6일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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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 계약직으로 일하다 자진퇴사 후 일정 기간 공백 후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실업급여 금액은 줄어듭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니 동일 회사라도 다시 입사해 계약만료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처럼 1개월 이상의 단기 계약직이라면 기간만료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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