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교육비 공제 100만원 이상이면 안되는건가요?

03년생 자녀가 0.9% 고용보험만 제하는 알바와 3.3%공제를 하는 알바로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겼습니다. 사업소득 100만원(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이면 부양가족 조건에 맞지 않아 소득공제 대상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일용소득은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그러니까 3.3을 떼는 사업소득이 100만원이 넘고 고용보험 0.9를 떼는 알바를 추가로 할때 근로소득 500만원 이라는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고 사업소득 100만원이 넘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2.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 차감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