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입주 전 내부 확인 불가 가능한?
기존 세입자는 있지만 거주하지않아 비어있는 집이었구요
부동산을 통해 내부를 보고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에 방문했을때 방 사이즈, 치수 등 확인을 못해서
다시 방문해서 확인하려는데, 기존 세입자분이 집주인이랑 무슨 마찰이 생겻다면서 비번을 바꾸고
집주인과 부동산에 알려주지 않아서 들어가보지를 못하는 상황인데요
부동산에 전달받은 내용으로는 세입자분이 비번알려줄생각이없다고 입주하는날 제가 잔금치루고 집주인한테 자기 보증금 받으면 그떄 알려주겠다고합니다
현재 저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기존에 계약전에는 세입자분과 임대인의 마찰이 없었어서 어차피 비어있는 집이기때문에 이사전에 도배랑 입주청소 할수있게 열어주겠다고 했었는데 현재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사한뒤에 해야할거같은 상황입니다..
추가로 가구랑 물건들도 새로 구매해야되서 치수를 좀 재려는데 그것도 못하고있구요
전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이사날만 기다렸다가 이사하고 앞에 계획한일들을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위하여 임대차목적물을 공개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되지 않는 한 이사날에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내용을 정확히 모르나 임대인은 계약 당시 도배와 청소를 위해 사전출입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기존 세입자의 비협조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계약 불이행 소지가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는 계약 기간 중 점유권이 있으나, 퇴거를 전제로 비밀번호 공유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일정 책임이 있습니다. 당장은 현실적으로 이사 후 정비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불편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의 입주전에 확인이 불가하거나 도배나 입주청소에 대해 요청할 수 없게 된 건 새 세입자인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묻거나 추가적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