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이 없는데 생에 첫 아파트를 취득했을때 취득에 대한 소명을 해야 됩니까?

제 아들이 36세 인데 아들 명의로 지역주택 아파트 조합원에 가입해서 거의 4년 동안이나 지체 되다가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합장 말로는 내년 2024년 11월에 입주한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제 아들이 장애자로 몇년전에는 장애인 근로 사업소에 다니다가 3년 전부터는 무직으로 수입이 없는데 이럴경우 조합아파트 취득시에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거래가격이 6억 이상의 주택일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