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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살모사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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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폐업절차중 영업허가증 지위양도

코로나로 더이상 유지 불가여서 휴업신청하였고 폐업 예정입니다 폐업하려 건물주와 이리저리 이야기하는도중 건물주가 영업허가증 지위양도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보증금을 다 까먹을만큼 장사가안됐고 1~2개월정도 월세도 밀렸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와 협의해 안에있는 기계나 모든 것에 대해 권리 포기를 한다는 각서를 작성했구요 각서 공증받아야해서 인감이 필요하다길래 준비중인데 갑자기 영업허가증 지위양도를 해주지않으면 철거를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영업허가증을 그냥 내어주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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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의 포괄적 양수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건물주가 질문자의 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기계나 부동산 등은 물론 사업상 관련된 모든 채권과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게됩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문제는 아니고 질문자의 의사결정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판단해서 선택할 문제로 보입니다. 법적인 판단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시설과 영업승계를 받으려는 것에 이유가 있을 것이니까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래연습장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등록 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점에서 등록증의

      반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건물주에게 영업허가증을 반환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거 즉, 원상회복의무를 면해주는 조건으로 영업허가증을 내어달라는 조건으로 보입니다. 대략적인 원상회복비용 산정해보시고, 어느 쪽이 피해가 덜한지 판단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