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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새까만거북이158
새까만거북이158

증여세 발생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몇년전 아버지께서 암으로 세상을 일찍 등지셨습니다.

아버지께선 사업자이셨고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계속 일해오시다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현재까지는 따로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생활 자체는 아버지의 연금과 저희가 드리는 용돈으로 유지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부모자식간에도 돈이 일정이상 오가게되면 증여로 볼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게 성인기준 10년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나 동생이 각각 어머니께 드리는 돈이 10년 기준으로 본다면 저도 5,000만원이 넘을 수 있고 아닐수도있습니다. 동생도 10년 기준으로 마찬가지이구요

일단 고정적으로 드리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외에는 따로 요청하시거나 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긴합니다만

그건 앞으로도 그럴지는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참고로 이건 저와 동생 두사람의 합산 금액이 아니고 각각 입니다.

일단 이체할때 이체 메모에 각 내용을 기입해두기는 하는 편입니다.

설 + 추석 = 60만원 -> x 10년 = 600만원

아버님 제사비 = 30만원 -> x 10년 = 300만원

조부모 제사비 = 30만원 -> x 10년 = 300만원

생신 용돈 = 30만원에서 위아래로 조금 차이남 -> x 10년 = 300만원

매월 고정 생활비 = 30만원 x 12달 = 360만원 -> x 10년 = 3,600만원

참고로 조부모 제사까지 챙기는 이유는 부친께선 장남에다가 위아래로는 고모들만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맏며느리에다가 저는 장손이죠...

거기다 부친께서는 환갑도 안된 나이에 가셨고 조부모께서도 가신이 얼마 안되셨기 때문입니다.

일단 위 상태로만 봐선 10년 5,000만원은 무조건 넘습니다. 거기에 위 내용 외에 저희가 더 챙겨드리는 경우가 생긴다면 더 늘어날테구요.

그래서 증여세가 무조건 발생하는지 아니면 위 항목중에서 따로 예외되는 항목이 생기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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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소득 등이 없는 부모님에게 자녀

    등이 생활비, 병원비, 의료비, 통신비, 용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등의 범주내에 해당하는 항목 또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무상으로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병원비·축하금과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1년에 통상적으로2천만원 내의 범위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이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금액의 내용이라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