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0. 08. 22. 15:20

지인이 공사하는 땅이 있는데 옆 땅 주인과 다툼이 있었는데요 담이 없는 땅이라 자재를 옆집땅에 조금 넘어가게 두었는데 사람이 왔다갔다 하다보니 이사람이 이것을 가택 침입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이를 두고 무고죄로 맞고소 할꺼라 벼르고있는 상태 입니다 무고죄 라는게 성립 요건 있는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알고싶어 여쭤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을 보면 무고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수사기관 등에 허위사실로 신고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2020. 08. 2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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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등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정 혐의가 인정되나 과장되게 또는 일반인이 법의 적용을 잘못하여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죄에 대해서 고소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경계를 침범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사를 통해 주거침입 등의 문제를 검토해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죄의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그 사실관계를 추가로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0. 08. 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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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판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무고죄가 성립한다(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부수적으로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을 이익도 보호하나,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재한 내용의 경우, 지인이 옆집 땅을 조금 넘어가게 되어 이를 두고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0. 08. 2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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