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중 위법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 09. 06. 19:06

위법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남의농지에 들어왔다가 훔쳐갈것이 없어 돌아가는것을 농지주인이 발견하여 다툼끝에 그사람을 붙잡을시 농지에 들어간사람은 절도미수죄,농지주인은 정당방위로 보면 되는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죄의 실행의착수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있었고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절도의 예비행위로 볼 수는 있겠으나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른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당방위인지 여부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며, 지금상황만으로 정당방위인지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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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사안의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 피의자의 경우에는 절도 미수가 될 수 있고, 건조물이나 기타 무단 침입의 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경우 현행범 체포가 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행위로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개별적인 사안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0. 09. 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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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농지에 들어간 사람은 절도가 맞으나, 농지주인은 행위에 따라 정당방위 성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2020. 09. 0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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