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남의농지에 들어왔다가 훔쳐갈것이 없어 돌아가는것을 농지주인이 발견하여 다툼끝에 그사람을 붙잡을시 농지에 들어간사람은 절도미수죄,농지주인은 정당방위로 보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