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핫한뜸부기262
핫한뜸부기262

밭 무단침입하면 주거침입죄 성립하나요

밭에 무단침입하여 농작물을 훼손하면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변호사님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등을 의미하는바, 밭은 주거라고 보기 어려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밭의 경우에 다른 사람이 출입할 수 없게 울타리를 치고 출입 권한이 있는 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거 침입은 적용이 어려워 보이고 다만 재물 손괴는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밭에 무단침입하여 농작물을 훼손한 경우는 주거나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것이 아니고 단지 땅에 침입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손괴죄 정도가 적용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밭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밭에 무단으로 들어가 농작물을 훼손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작지 무단출입은 경범죄처벌법이나 농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