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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 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요즘 보니깐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던데

그 중에서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 제도란 것이 있어서

빵가게를 차려서 승계하면 증여세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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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업승계 증여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정 요건 등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4&cntntsId=7961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는 해당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증여자가 만 60세 이상의 부모 등이며, 수증자는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60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0% 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향후 증여자가 사망시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체의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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