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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연장시 확정신고를 다시해야하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 연장시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고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하나요? 증액일 경우랑 감소일 경우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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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액일경우는 거래신고 다시해야하고 확정일자도 다시받아야 합니다

    증액분은 확정일자 받았을때 효력이 생기고 그전보증금은 예전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습니다

    감액은 거래신고는 다시해야 하는데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예전 계약서도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계약시 보증금이 인상된 것이 아닌 이상 확정일자는 다시 부여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전월세신고의 경우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전월세신고시 확정일자 의제가 되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의무에 해당한다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신고대상은 일정한 금액이상이 되고 계약서를 수정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보증금이 증액 또는 감소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연장시에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하지 않았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이나 월세가 증액되거나 감소되었다면 신규 계약으로 간주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효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려면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의 경우 수수료가 없지만, 오프라인 신고의 경우 수수료가 600원 발생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미신고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꼭 잊지 않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변경이 없다면 확정일자신고를 다시 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 순으로 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는 증액분에 대해 확정일자신고를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