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019. 12. 10. 10:19

동생이 결혼전(대략26년)에 시아버님이 사채를 하시면서 당시에는은행에서담보대출시 한두명보증을서야하는데 시아버님이 아들(남편)명의로 여러군대 도장을 찍어줘서(보증인으로)몇군대가 얼마가 걸려있는줄도 모르고 지금까지도 자기명의로카드하나없이산답니다 처음엔은행에서 쫓아왔는데 지금은 제2.3금융권으로 넘어간듯 합니다 20년정도넘었을때 이젠관찮겠지싶어 회사에 취업해서2~3년 다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급여차압들어와서 그만뒀대요 요즘은 신용조회도 떠서 무서워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모든걸 동생명의로만 생활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대출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 은행대출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그러나 은행이 소멸시효 5년이 도과하기 전 주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따라 그 소멸시효가 10년이 됩니다. 한편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연장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도 연장되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위 민법규정상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한다는 규정은 당해 판결 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 등에 의해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 이외의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는 확정판결은 시효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아버지가 26년전 은행대출채무에 보증을 선것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대출채권을 양수한 제2,3금융권이 시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을 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한다면 소멸시효 항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19. 12. 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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